정책연구용역 결과는 결국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
중앙행정기관이 계약으로 맡긴 정책연구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연구결과와 평가 결과, 활용상황을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이 시스템으로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결과를 같은 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는 예외입니다.
정책연구는 어떤 규정에 따라 관리되나요?
같은 규정 제49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책의 개발이나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해 연구자와 계약을 맺고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0조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두어 연구과제와 연구자 선정, 연구결과 평가, 활용상황 점검과 공개 등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위원이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계약에 관한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연구를 맡기는지부터 이해관계를 가르는 장치입니다.
연구과제와 연구자는 어떤 절차로 정하고 평가하나요?
정책연구의 단계별 관리 기준
| 단계 | 근거 | 내용 |
|---|---|---|
| 과제 선정 | 제51조 제1항 |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과제별 과장급 과제담당관 지정 |
| 연구자 선정 | 제51조 제2항 |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 방법으로 선정하되 계약 전 위원회 심의(일반경쟁 등은 예외) |
| 결과 평가 | 제52조 | 연구 종료 뒤 결과를 평가, 위원회 심의 |
| 활용 점검 | 제52조 |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활용상황 점검 |
| 공개 | 제54조 | 계약 내용, 결과와 평가, 활용상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으로 공개 |
과제 선정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제51조 제1항 단서는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예산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과제를 정할 수 있게 합니다. 공개된 계약 내용을 볼 때 선정 방식을 함께 확인하면 그 연구가 어떤 경로로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53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책연구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합니다. 연구가 끝난 뒤 결과가 실제로 쓰였는지를 6개월 안에 점검하게 한 점은 보고서가 서랍에 머무는 일을 줄이려는 장치로 읽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공개되고, 어떤 연구는 이 규정에서 빠지나요?
공개 대상과 적용 제외
| 구분 | 내용 |
|---|---|
| 중앙행정기관 공개 사항 | 계약 체결 내용, 연구결과와 평가 결과, 활용상황,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지방자치단체·교육감 | 연구가 끝난 뒤 연구결과를 조례에 따라 공개 |
| 공개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 |
| 이 절을 적용하지 않는 연구 |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건강증진사업 조사·연구, 기술·전산·임상 연구와 단순 반복 설문조사, 대가 1천만원 이하 조사·연구 등 |
찾는 연구가 시스템에 없다면 적용 제외 연구이거나 비공개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 절차를 따로 확인해 보세요. 공개 시점도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로 정해져 있어, 연구가 끝난 직후에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결과 공개는 연구의 독립성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연구 결과를 누구나 볼 수 있으면 비용을 낸 기관의 기대에 맞춰 결론을 바꾸기 어려워집니다. 계약 내용이 함께 공개되면 누가 어떤 조건으로 연구를 맡겼는지도 알 수 있어, 읽는 사람이 결과를 스스로 판단할 재료가 생깁니다.
한국서비스연구소는 연구용역, 공익 연구사업, 교육, 간행물, 공동연구, 후원을 재원으로 두고, 연구 재원과 이해관계를 공개하며 평가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을 운영 원칙으로 둡니다. 의뢰기관의 기대와 별개로 확인된 결과와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는 독립성은 핵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재원을 어떻게 밝히는지는 독립성과 운영 원칙에, 연구소가 어떤 곳인지는 한국서비스연구소 소개에 담겨 있습니다.
공개된 정책연구 보고서는 무엇부터 확인하며 읽으면 좋을까요?
보고서의 결론만 옮겨 쓰면 그 결론이 어떤 조건에서 나왔는지가 빠집니다. 연구 질문, 조사 대상과 방법, 조사 시점을 먼저 확인하고, 결론이 그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를 따져 보면 다른 기관이나 다른 지역에 옮겨 쓸 수 있는 범위가 보입니다. 평가 결과가 함께 공개되어 있다면 연구가 어떤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어떤 한계를 지적받았는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서비스연구소는 이용 경험과 운영 데이터를 함께 검토하고 개선 전후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을 평가 방식으로 두며, 문제 상황과 원인, 개선 과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서술을 지킵니다. 공개된 보고서를 읽을 때도 같은 질문을 던져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어느 이용 단계에서 생겼는지, 원인이 절차인지 시스템인지 안내인지, 개선 과제가 현장의 인력과 비용으로 실행 가능한지입니다.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려는 담당자는 공개된 연구를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새 개선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같은 주제의 정책연구가 이미 있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같은 조사를 되풀이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개된 활용상황을 보면 권고가 현장에 적용되었는지, 어디에서 멈췄는지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약속을 이용자에게 공개하는 방식은 고객헌장(서비스 헌장)은 무엇이고, 왜 공표하나요?에서, 조사 과정에서 참여자의 목소리를 기록할 때의 기준은 상담 통화와 인터뷰 녹음,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가요?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정책연구용역 공개 자주 묻는 질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은 누가 운영하나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합니다.
연구 보고서 원문도 공개되나요?
제54조는 정책연구결과와 그 평가 결과를 공개 사항으로 정합니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부 연구가 이 시스템에 올라오나요?
제56조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술연구, 단순 반복 설문조사, 대가 1천만원 이하 조사·연구 등을 이 절의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도 볼 수 있나요?
제54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연구가 끝난 뒤 연구결과를 조례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으로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민간 연구기관이 스스로 한 연구도 이 시스템에 올라오나요?
이 규정의 정책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자와 계약을 맺어 수행하게 하는 연구입니다. 기관의 계약 없이 민간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연구는 이 절의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연구 결과가 활용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나요?
제52조는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활용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제54조는 활용상황을 공개 사항에 넣고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2026. 5. 19.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5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제54조·제56조, 2026. 5. 19.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54조
-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 https://www.pris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