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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설명의무, 이해하도록 설명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국서비스연구소

금융상품 설명의무는 결국 무엇을 해야 지키는 것인가요?

금융상품 설명의무는 계약을 권유하거나 이용자가 설명을 요청할 때 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서를 주고, 이해했다는 확인을 받는 의무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정하며, 중요한 사항을 거짓·왜곡으로 설명하거나 빠뜨리는 것도 금지합니다. 기준은 말했느냐가 아니라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게 전달했느냐에 있습니다.

설명의무는 어떤 법에 근거하고, 언제 생기나요?

제19조 제1항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와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설명의무를 지도록 정합니다.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도 권유에 포함됩니다. 이용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면 설명 범위는 그 사항으로 한정됩니다.

법이 "이해할 수 있도록"이라는 표현을 쓴 점이 핵심입니다. 약관을 읽어 주거나 설명서를 건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가 일반금융소비자라는 점을 전제로 말의 수준과 순서를 맞추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상품 유형별로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의 상품별 중요한 사항

상품 유형설명해야 할 중요한 사항
보장성 상품상품 내용, 보험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와 지급절차, 위험보장의 범위
투자성 상품상품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정해진 상품의 위험등급, 수수료 등
예금성 상품상품 내용, 이자율·수익률 등
대출성 상품금리와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이자율·시기, 담보권 관련 사항, 부담하는 금액의 총액

유형과 관계없이 연계·제휴서비스가 있으면 그 내용과 이행책임을, 그리고 제46조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대출성 상품에서 부담 금액의 총액을 적도록 한 것은 금리와 수수료를 따로 들으면 전체 부담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설명서와 이해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제19조 제2항은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도록 합니다. 제3항은 합리적 판단이나 상품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해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은 왜곡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로 풀어 둡니다.

이해 확인이 형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확인 전에 이용자가 질문할 틈이 있어야 합니다. 서명란을 먼저 내미는 순서라면 확인은 남아도 이해는 남지 않습니다.

설명의무를 어기면 이용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제44조 제2항은 판매업자등이 제19조를 위반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와 과실이 없음을 판매업자등이 입증해야 책임을 면하도록 정합니다. 제47조는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정해진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서면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판매업자등은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이용자가 쓸 수 있는 수단

수단법 조문내용
청약 철회제46조보장성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기간, 투자성은 7일, 대출성은 14일 안에 철회
위법계약 해지제47조설명의무 위반 등이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해지 요구, 해지 관련 비용 청구 불가
손해배상제44조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판매업자등이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면책

이해하도록 설명한다는 것은 서비스에서 무엇을 뜻하나요?

법이 설명의 결과를 이용자의 이해에 두었다면, 서비스는 그 이해가 일어나는 과정을 설계해야 합니다. 설명의 순서, 용어, 채널, 이용자가 질문할 수 있는 시점이 모두 이해를 좌우합니다. 창구에서는 말로 보충할 수 있지만, 앱이나 웹의 비대면 가입에서는 화면의 순서와 문구가 설명의 전부가 됩니다.

한국서비스연구소는 금융·보험 서비스를 가입, 본인 확인, 상담, 신청, 지급·처리의 이용 과정으로 보고, 복잡한 절차의 이해도와 진행 안내, 채널별 이용 경험을 연구 주제로 둡니다. 안내의 이해도를 조사하고 새 서비스의 시안을 이용자에게 먼저 검토받는 방식은 설명서가 실제로 읽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연구소의 관점은 한국서비스연구소 소개에서, 권리 중심의 소비자 연구와의 차이는 소비자연구소와의 관점 차이에서 확인해 보세요.

설명의 약속을 기관 차원에서 공개하는 방식은 고객헌장(서비스 헌장)은 무엇이고, 왜 공표하나요?와, 공공 연구가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는 어디에서 공개되나요?와 이어 읽으면 좋습니다.

앱과 웹의 비대면 가입에서는 설명을 어떻게 점검하나요?

비대면 가입에서는 이용자가 설명 화면을 넘기는 속도를 설명하는 쪽이 조절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긴 스크롤 끝에 한꺼번에 몰려 있거나, 동의 버튼이 설명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면 이해 확인은 버튼 누르기로 바뀝니다. 설명 화면을 단계로 나누고, 단계마다 핵심 숫자와 불리한 조건을 먼저 보여 주고, 궁금한 점을 물을 수 있는 상담 연결을 같은 화면에 두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서비스연구소는 앱·웹·전화·현장 창구 사이에서 이용 경험이 어떻게 이어지는지와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사람의 대체 경로를 함께 연구합니다. 화면으로 설명을 듣다 막힌 이용자가 전화나 창구로 옮겨 갈 때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듣지 않도록 하는 연결도 설명의 품질에 들어갑니다.

금융상품 설명의무 자주 묻는 질문

설명서만 받았으면 설명의무가 지켜진 것인가요?

제19조는 설명서 제공과 함께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해했다는 확인을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으로 받도록 정합니다. 설명서 전달은 그중 한 부분입니다.

일부 내용만 설명해 달라고 해도 되나요?

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 원하면 설명 범위는 그 사항으로 한정됩니다.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제47조는 설명의무 위반 등이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판매업자등은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보험 청약은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나요?

제46조에 따라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녹취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19조 제2항이 이해 확인 방법의 하나로 녹취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가 개인정보로 다뤄지는 문제는 녹음 관련 법 기준과 함께 살펴보세요.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2026. 1. 2. 시행. https://www.law.go.kr/법령/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9조
  2.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2026. 1. 2. 시행. https://www.law.go.kr/법령/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44조
  3.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2026. 1. 2. 시행. https://www.law.go.kr/법령/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