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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헌장(서비스 헌장)은 무엇이고, 왜 공표하나요?

한국서비스연구소

고객헌장은 결국 무엇을 약속하는 문서인가요?

고객헌장은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기본 임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바람직한 수준, 불만처리와 시정·배상 책임, 서비스 향상 계획을 적어 공표하는 약속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제정과 공표를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헌장은 걸어 두는 문구가 아니라 이용자가 받을 서비스의 기준이며, 그 기준이 현장에서 지켜지는지를 확인할 때 출발점이 됩니다.

고객헌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법 제13조 제1항은 고객헌장에 포함할 사항을 네 가지로 정합니다. 네 항목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알아보고 이용하고 문제를 겪는 순서와 그대로 겹칩니다. 기관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서 시작해, 어떤 서비스를 어느 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 불편이 생기면 어떻게 바로잡는지, 앞으로 무엇을 나아지게 할지까지 이어집니다.

고객헌장 필수 항목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것

법 제13조 제1항 항목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기본 임무이 기관이 누구에게 무엇을 하는 곳인지
서비스의 내용과 바람직한 수준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그 서비스의 기준
불만처리, 시정 절차 및 배상 등의 책임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 알리고 어떻게 바로잡는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 및 계획기관이 앞으로 무엇을 고치려 하는지

세 번째 항목은 헌장이 좋은 말만 담는 문서가 되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약속한 수준에 못 미쳤을 때의 절차와 책임까지 적도록 해, 이용자가 헌장을 근거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 항목의 "바람직한 서비스의 수준"은 쓰는 방식에 따라 쓸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는 이용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방문 전에 준비할 서류를 누리집에 알리고 접수 뒤 진행 상황을 문자로 알린다는 문장은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장의 수준을 이용 과정의 장면으로 적어 두면 직원에게도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고객헌장은 누가 만들고 어디에 공표하나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기관장에게 통보합니다. 고객헌장을 제정한 공공기관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으로 공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기관 누리집에서 헌장을 찾아보거나 창구 주변 게시물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헌장이 있어도 이용자가 찾기 어려운 자리에 있다면 약속의 효과는 줄어듭니다.

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법 제13조 제2항은 같은 공공기관이 서비스를 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17조 제3항은 이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게 합니다. 헌장이 약속을 밝힌다면 조사는 이용자가 그 약속을 어떻게 체감했는지를 묻는 자리입니다. 조사 절차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민원처리기준표는 고객헌장과 무엇이 다른가요?

행정기관의 민원은 별도의 공개 기준을 둡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민원의 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을 종합한 민원처리기준표를 관보에 고시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에 게시하도록 합니다.

고객헌장과 민원처리기준표 비교

구분고객헌장민원처리기준표
근거공공기관운영법 제13조민원처리법 제36조
작성 주체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행정안전부장관
담는 내용임무, 서비스 수준, 불만처리·배상 책임, 향상 계획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공개 방법인터넷 공표 또는 일정한 장소 게시관보 고시, 통합전자민원창구 게시

두 기준 모두 이용자가 미리 알 수 있게 공개된 약속이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헌장은 서비스 전반의 태도와 책임을, 기준표는 개별 민원의 처리 조건을 다룹니다.

헌장의 약속이 현장에서 지켜지는지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약속을 확인하려면 헌장 문장을 잴 수 있는 기준으로 옮겨야 합니다.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문장은 처리 시간으로, "정확하게 안내하겠습니다"는 오류와 재문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서비스연구소는 서비스가 약속한 내용을 얼마나 일관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지를 평가하는 서비스 품질 평가를 연구 분야로 두고, 지점·채널·시간대에 따라 약속이 다르게 지켜지는지도 함께 봅니다.

헌장의 약속은 창구 한 곳의 노력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약속한 처리 기간은 접수 부서와 처리 부서의 인계가 막히지 않아야 지켜지고, 정확한 안내는 직원이 보는 시스템 정보가 최신이어야 가능합니다. 이용자의 경험과 그 뒤의 업무·시스템을 함께 보는 연결성이 헌장 이행을 점검할 때에도 필요한 이유입니다.

평가 결과는 기관의 기대와 별개로 확인된 결과와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독립성과 운영 원칙에서, 연구소의 성격은 한국서비스연구소 소개에서 확인해 보세요. 헌장의 불만처리 약속이 실제 분쟁으로 이어지는 장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무엇이고, 어떻게 쓰이나요?와 함께 읽으면 좋습니다.

고객헌장을 고칠 때 무엇부터 점검하면 좋을까요?

  • 서비스 수준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말로 적었는지 점검합니다.
  • 불만을 알리는 경로와 처리 순서가 실제 상담 창구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 시정과 배상의 책임을 누가 지는지 적혀 있는지 봅니다.
  • 향상 계획이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와 이어지는지 살핍니다.
  • 상담 과정에서 녹음과 기록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리려면 상담 통화와 인터뷰 녹음,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가요?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고객헌장 자주 묻는 질문

모든 공공기관이 고객헌장을 만들어야 하나요?

법은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하고, 그 범위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해 기관에 통보합니다.

고객헌장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시행령은 인터넷 등으로 공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도록 정합니다. 기관 누리집이나 민원 창구 주변 게시물을 확인해 보세요.

헌장에 적힌 서비스 수준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헌장에는 불만처리, 시정 절차, 배상 등의 책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헌장에 적힌 불만 접수 경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고객헌장과 민원처리기준표는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고객헌장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각 공공기관이 공표하고, 민원처리기준표는 민원처리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합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헌장과 어떤 관계인가요?

같은 조문이 고객헌장과 함께 연 1회 이상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정합니다. 헌장의 약속을 이용자가 어떻게 체감했는지 확인하는 수단입니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2026. 1. 2. 시행. https://www.law.go.kr/법령/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13조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고객헌장 등), 2026. 1. 2. 시행. https://www.law.go.kr/법령/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
  3.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2022. 7. 12. 시행. https://www.law.go.kr/법령/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