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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내문, 쉬운 말로 쓰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한국서비스연구소

공공기관 안내문을 쉽게 쓰는 기준, 핵심은 무엇인가요?

공공기관 안내문의 기준은 국어기본법 제14조가 정한 대로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쓰고,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국립국어원의 「쉬운 공문서 쓰기 길잡이」는 이 기준을 쉽게 쓰기, 국민의 처지에서 표현하기, 정확하게 쓰기의 세 가지 요건으로 풀어 점검 질문을 제시합니다. 어려운 한자어와 외국어를 쉬운 말로 바꾸고, 핵심을 앞에 두고, 명령형 대신 권유형으로 쓰는 것부터 적용해 보세요.

국어기본법은 공공기관 안내문에 무엇을 요구하나요?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공공기관등이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쓰고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데, 시행령 제11조는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신조어를 쓰는 경우를 듭니다.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이 작성한 공문서등을 매년 평가하고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합니다.

적용 범위도 넓습니다. 제3조는 공문서등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로 정의하고, 누리집 게시물과 현수막, 안내판 같은 특수매체기록까지 포함합니다. 종이 공문만이 아니라 누리집 공지와 현장 안내판도 같은 기준으로 점검해 보세요.

쉬운 공공언어의 요건은 어떻게 나뉘나요?

국립국어원 길잡이는 2022년 '행정문서 표현 개선 및 쉬운 공공언어 쓰기 지침 개발' 연구의 부록인 쉬운 공공언어 쓰기 지침을 바탕으로 만든 책자입니다. 공공언어 쓰기의 요건을 세 영역, 여섯 요소로 나누고 요소마다 점검 질문을 붙였습니다.

공공언어 쓰기의 요건과 점검 질문

요소영역점검 질문
형식의 용이성쉽게 쓰기쉬운 말과 정연한 구성으로 자연스럽게 읽히는가, 시각적 편의를 고려했는가
내용의 용이성쉽게 쓰기적절한 분량의 정보를 제시하고 내용을 논리적으로 연결했는가
고압적 표현 삼가기국민의 처지에서 표현하기명령, 권위적 표현을 쓰지 않았는가
차별적 표현 삼가기국민의 처지에서 표현하기성, 지역, 인종 등에 대한 차별적·비하적 표현이 없는가
표기의 정확성정확하게 쓰기오자·탈자와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표기가 없는가
표현의 정확성정확하게 쓰기의미에 맞는 단어와 어법에 맞는 문장을 썼는가

공공기관 안내문의 어려운 용어는 어떻게 바꾸나요?

길잡이는 어려운 용어, 낯선 외래어·외국어, 상투적인 한자어를 남용하거나 줄임말과 전문용어를 설명 없이 쓰면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외국 글자나 한자를 어쩔 수 없이 써야 할 때는 괄호 안에 적도록 합니다. 뜻이 겹치는 말을 반복하거나 여러 뜻으로 읽히는 표현도 피하라고 권합니다.

길잡이에 실린 용어 바꾸기 예

보기권장 표현
사용료를 일할 계산 하여사용료를 날짜 계산 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수속이 번거롭고소송을 제기하면 절차가 번거롭고
내구연한 설정사용 가능 햇수 설정
1구좌당 1,000원1계좌당 1,000원
발판을 2,106개소에 설치하고발판을 2,106곳에 설치하고
과반수 이상 참석과반수 참석

안내문의 문장과 정보 배열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길잡이는 공문서를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작성하고 문장과 문단을 적절한 길이로 쓰라고 합니다. 글의 핵심 내용을 앞부분에 두고 설명은 그다음에 쓰며, 강조할 부분은 밑줄이나 굵은 글씨, 작은따옴표로 드러내고 도표나 사진 같은 보조 자료도 활용하도록 권합니다. 한 문장에 여러 원칙을 이어 붙인 사업비 편성 안내를 번호 목록으로 나눈 예시도 실려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준비물처럼 이용자가 바로 행동해야 하는 정보가 첫머리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공공기관 안내문에서 명령형 표현은 왜 줄여야 하나요?

길잡이는 공공언어가 국민에게 전달되는 언어이므로 수신자가 불편함이나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쓰라고 합니다. '-을 것'으로 끝나는 명령형은 독자에게 고압적으로 다가오므로 문맥에 맞게 '-어야 함'이나 '-하세요'로 부드럽게 고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합니다. "의사나 약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할 것"을 "복용하세요"로 바꾸는 식입니다. 민원 문서용 서식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국민에게 친숙하고 명료한 언어를 쓰라고 따로 강조합니다. 서식 예로는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합니다"를 "납부 기한을 늦추는 것을 신청합니다"로, 운전면허증 갱신 서식의 "오손"을 "오염으로 인한 손상"으로, "최고서"를 "독촉장"으로 바꾸는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지나치게 딱딱한 어조와 다듬지 않은 외래어도 민원 서식에서 함께 점검할 대상으로 꼽습니다.

한국서비스연구소는 쉬운 안내문을 어떻게 보나요?

한국서비스연구소는 서비스 이용 중 불편이 안내의 부족, 복잡한 절차, 대기, 부서 간 연결 같은 여러 원인에서 생긴다고 보고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문장 다듬기에 한정하지 않고, 이용자가 정보를 찾고 신청하는 과정의 한 접점으로 다룹니다. 서비스 설계 연구에서는 안내와 의사소통 방식 개선을 설계 과제로 두고, 개선한 안내문은 시범 운영에서 적용 전후의 이용 경험과 운영 결과를 비교합니다. 같은 안내문도 읽는 사람의 연령과 장애,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다르게 읽히므로, 이 차이를 살피는 일을 연구 분야의 포용성 과제로 다룹니다.

예약 확인 문자처럼 짧은 안내가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게 하는 방법은 예약 노쇼(예약 부도)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가 모호하면 창구와 전화로 다시 묻는 일이 현장 직원의 업무가 되므로, 응대 직원을 보호하는 사업주의 의무는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사업주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를 참고해 보세요.

쉬운 공공언어 자주 묻는 질문

누리집 공지나 현수막도 공문서 작성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국어기본법 제3조는 누리집 게시물, 현수막, 안내판 같은 특수매체기록까지 공문서등에 포함합니다.

안내문에 한자나 영어를 함께 적어도 되나요?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어렵고 낯선 전문어·신조어를 쓸 때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습니다.

쉬운 말로 바꾸면 법률 용어의 정확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길잡이는 쉽게 쓰기와 함께 정확하게 쓰기를 요건으로 두고, 전문용어를 설명 없이 쓰지 않도록 권합니다.

"-할 것"으로 끝나는 문장은 모두 바꿔야 하나요?

길잡이는 명령형이 고압적으로 읽힐 수 있으니 문맥에 맞게 "-어야 함"이나 "-하세요"로 고치는 것이 좋다고 권합니다.

공공기관 공문서는 누가 평가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평가해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며,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평가 전에 평가계획을 대상 기관에 알립니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ㆍ평가)」, 2026. 9. 3. 시행. https://www.law.go.kr/법령/국어기본법/제14조
  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어기본법 제3조(정의)」, 2026. 9. 3. 시행. https://www.law.go.kr/법령/국어기본법/제3조
  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공문서등의 작성과 한글 사용)」, 2025. 4. 23. 시행. https://www.law.go.kr/법령/국어기본법시행령/제11조
  4. 국립국어원, 「쉬운 공문서 쓰기 길잡이」, 2022. 12. https://www.korean.go.kr/front/etcData/etcDataView.do?mn_id=208&etc_seq=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