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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사업주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한국서비스연구소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사업주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하고, 피해가 생겼을 때는 사후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예방 조치는 폭언을 하지 말아 달라는 문구 게시나 음성 안내, 대처방법을 담은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그 매뉴얼과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교육입니다. 피해가 생기거나 생길 현저한 우려가 있으면 업무 중단·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상담 지원, 고소·고발 지원 가운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요구한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대상은 누구인가요?

제41조 제1항의 보호 대상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응대근로자입니다. 매장 직원만이 아니라 전화·채팅·게시판으로 응대하는 상담원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법은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폭언등"으로 부릅니다.

사후 조치를 정한 제2항은 범위가 더 넓습니다.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생기거나 생길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응대가 주업무가 아닌 직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은 2019년 통계를 바탕으로 고객응대업무 종사자를 약 703만 4천 명, 전체 임금근로자의 35.1%로 추정했습니다.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예방 조치는 무엇인가요?

시행규칙 제41조는 사업주가 해야 할 예방 조치로 네 가지를 듭니다.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고객과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의 대처방법을 담은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그 매뉴얼 내용과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조치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전화 응대라면 무리한 요구나 욕설이 있을 때 직원이 먼저 통화를 끝낼 수 있다는 점을 고객에게 미리 알리고, 관할 경찰서와 함께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음을 공지하는 방법도 제시합니다.

예방 조치와 사후 조치 비교

구분근거조치 내용
예방 조치법 제41조 제1항, 시행규칙 제41조문구 게시·음성 안내, 매뉴얼 마련, 매뉴얼·예방 교육
사후 조치법 제41조 제2항, 시행령 제41조업무 중단·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상담 지원, 고소·고발 지원
근로자 요구권법 제41조 제3항사후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불리한 처우 금지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가이드라인은 매뉴얼을 문제행동 고객에게 어떻게 대응할지 원칙과 기준을 미리 정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봅니다. 담을 내용으로 보호조치와 응대 멘트,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의 구체적인 대응지침, 사례를 바탕으로 한 처리 절차, 건강보호를 위한 사후조치, 근로자 불이익 금지와 보호 원칙을 제시합니다. 만든 매뉴얼은 근로자에게 알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하고, 사후처리에 대한 개선 의견을 듣고 현황을 점검해 보완하도록 권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가이드라인과 함께 간호사, 콜센터 상담원, 마트계산원 등 11개 직종별 매뉴얼도 게시했으니 업종에 맞는 예시를 확인해 보세요.

폭언 피해가 생긴 뒤 사업주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41조가 정한 조치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연장,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와 상담 지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지원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때 피해 근로자를 해당 고객과 분리해 그 장소에서 벗어나게 하고, 충분한 휴식이나 근무장소 변경, 휴가를 주도록 권합니다. 같은 문제행동 고객을 다시 만나지 않게 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고객에게 조건 없이 사과하거나 지나친 금품·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가이드라인의 대면 폭언 대응 단계

단계내용
1단계폭언을 멈춰 달라고 요청하고 즉시 경고하며, 혼자 진정시키려 하지 않고 동료나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음
2단계녹음을 미리 알린 뒤 대화를 녹음하고, 위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알림
3단계3회 이상 안내해도 계속되면 응대 종료를 알리고 현장을 벗어나며, 관리자 보고와 경찰 협조를 요청
사후단계법적 조치를 검토

사업주가 보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175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제41조 제2항의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사후 조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같은 법 제1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국서비스연구소는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를 어떻게 보나요?

한국서비스연구소는 직원의 업무와 자원, 운영 제약을 직접 살펴보는 현장성을 핵심 가치로 두고, 서비스를 평가할 때 만족도와 함께 현장 인력의 업무 부담을 검토합니다. 상담·문제 해결 연구에서는 반복 문의와 미해결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불편이 생긴 뒤 신뢰를 회복하는 대응 방식을 연구합니다. 이용자와 직원의 이야기를 함께 듣는 방식은 연구 분야 전반에 적용됩니다.

전화 창구의 인력 규모를 정하는 방법은 콜센터 상담 인력은 몇 명이 적정한가요?에서, 자동응답이 1차 응대를 맡을 때 이용자에게 알릴 내용은 AI 상담 챗봇, 이용자에게 AI라고 알려야 하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자주 묻는 질문

채팅이나 게시판으로 응대하는 상담원도 보호 대상인가요?

제41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객을 상대하는 업무도 포함하므로 채팅·게시판 상담원도 보호 대상입니다.

상담원이 먼저 전화를 끊어도 되나요?

가이드라인은 무리한 요구나 욕설이 있으면 직원이 먼저 통화를 끝낼 수 있다는 점을 고객에게 미리 알리도록 권합니다.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가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41조 제3항은 요구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며,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고객이 아닌 거래처 직원의 폭언도 해당하나요?

제41조 제2항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업무와 관련한 제3자의 폭언도 사후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2026. 8. 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41조
  2.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2026. 8. 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41조
  3.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2026. 8. 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41조
  4.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2026. 8. 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175조
  5. 고용노동부,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 2020. 1. 31.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0101158